재개발 재건축 총회에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대리 부작용은?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대리 부작용은?
조응천 의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개정안 발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0.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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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조합들 총회 개최 못해 제도 보완
철저한 본인인증 통해 대리투표 등 사전에 차단 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정비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조합들이 총회 개최를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직접참석 요건 완화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사회전반에 정착되지 않은 전자투표를 고령의 조합원이 많은 정비사업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조합원 대리 투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자투표가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전자투표를 총회 직접 참석으로 인정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능해진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립한 예산을 결의 받아야 한 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총회가 막히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도정법에서 조합은 주민총회, 창립총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총회의 종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20% 이상을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의결 방법을 명시한 도정법 제45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직접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개정안은 도정법 제45조 제6항을 개정해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또한 도정법 제119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위탁할 수 있게 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서면결의 두고 굳이 전자투표로 대처… 대리 투표 등 부작용 차단해야

정비업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총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한정해 직접참석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유독 전자투표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은 통상 직접참석 투표와 서면결의서 등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권고조항으로 전자투표 근거가 있지만 정비사업 총회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정비사업 특성상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조합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만큼 전자투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위조 및 매수 행위가 가능하다는 우려에서 이번 개정안에 전자투표로 한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 역시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자투표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장과 임원은 물론 조합원 중 상당수가 환갑이 넘은 고령층이 많다”며 “서면결의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전자투표를 직접참석 요건으로 한다면 대리투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서면결의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도정법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직접참석 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총회 의결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면결의서 매수, 위·변조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논란이 되면서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 요건을 정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도정법에서 가장 주요 협력업체인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전자투표만 직접 참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직접참석을 대체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명확한 의사반영을 위해 사전투표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총회 당일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후에 전자투표를 하는 것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자투표 역시 대리투표 등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전 투표형식으로 안건 의결을 한다면 정확한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조합원 본인인증과 함께 현장설명회나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함께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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