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에 임대사업자 제외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에 임대사업자 제외
6·17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0.06 10: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전자투표 도입 외에도 다수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기관 선정의 주체를 기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광역 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으로 확대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안전진단기관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조합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가 있어 안전진단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보고서의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실거주 2년 요건’에 대한 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

다만 기존 대책 발표 때와는 달리 임대사업자 등에 한해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각종 예외규정이 마련됐다. 임대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지방에 근무 또는 생업상의 이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모든 가구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이나 이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중호 2020-10-06 21:37:26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은 없애야 합니다. 정말 어이가없어 글을 올립니다. 실거주 예외조항 사례를 든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올해 강제말소후 1개월안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됩니까?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속 되는경우 어떻게 한달만에 입주가능합니까? 도대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습니까? 임차인을 내쫒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외조항들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무리수 두지말고, 향후 법시행이전 오래보유한 기존 소유자들에게 재건축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철회되어야합니다. 기존 소유자들에게 실거주 2년 소급적용하는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법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존 소유자들 실거주 2년조항 소급적용은 철회해야합니다. 법시행이전 소급적용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