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청천2구역이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자 케이원 임대리츠가 78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주목되는 논점 중 하나가 ‘뉴스테이로 계속 진행했다면, 사업성이 얼마나 하락했겠느냐’다. 사업성 하락 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일반 재개발사업 전환이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불가피한 행위’라는 주장이 수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수입은 고정, 비용은 증가’하는 구조의 현행 뉴스테이 제도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했다면 사업은 파탄 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계속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당초 매매계약 당시 102%의 비례율이 현재 40~50% 정도로 추락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도 최소한 1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다.
청천2구역 조합원들 상황은 매우 영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종전감정평가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 구간에 있는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60%나 된다. 1천만원 내지 1억원의 출자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 영세조합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비례율 하락에 대한 타격도 컸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상규 조합장은 “종전감정평가액 1천만~1억원을 가진 분들에게 재개발 분담금으로 1억원을 내라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며 “이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뉴스테이가 영세조합원들을 내쫓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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