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자’가 수령한 재개발 분양신청안내 통지의 하자
‘동거자’가 수령한 재개발 분양신청안내 통지의 하자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0.10.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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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 기간 및 연장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그 후 조합은 공동주택 및 종교부지의 분양계획,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변경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받았다. 

이에 甲은 조합이 원고에게 보낸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는 원고의 어머니 B가 수령했는데 B는 우편물 수령권한이 없어 甲에 대한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유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단을 분석해 본다.

1. 기초사실 및 쟁점

원고 甲은 조합이 원고에게 분양신청안내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신청기간을 알지 못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사례의 쟁점은 ①‘동거자’가 분양신청 안내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수령행위를 조합원 甲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관리처분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분양신청 통지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이다.

2. 분양신청안내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1)관련법리 및 ‘동거자’의 의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통지 절차에 하자유무

①원고 甲은 분양신청안내 통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에 다른 곳에서 거주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조합은 원고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분양신청안내 통지 등기우편(이하 ‘제1등기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했고, 위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 위 등기우편이 반송불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조합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 등기우편을 발송한 주소지와 동일한 점 등을 더해보면, 제1등기우편은 원고가 직접 수령했거나, 적어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동거인인 원고의 부모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 등기우편(이하‘제2등기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했고, 그 등기우편은 원고의 어머니 B가 ‘동거인’자격으로 수령했다.

원고 甲은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어머니와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같은 아파트 같은 호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독립생활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 甲과 어머니 B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고,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동거인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족하다. 따라서 제2등기우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분양신청안내 통지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계획 이전에 인가를 받은 종전 관리처분계획 등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달리 분양신청 통지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한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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