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연재를 시작하며
층간소음 문제 연재를 시작하며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0.10.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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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우리나라 건축 기술력은 세계 최고를 다투는데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량충격음 문제만은 법적 최소기준 50db에도 못 미친다. 

층간소음에서 경량충격음은 고주파 대역,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대역인데 민원의 70%는 중량충격음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해소시켜야할 부분은 바로 중량충격음이다. 

아파트 바닥의 슬래브 두께를 180mm에서 210mm로 보강하는 것도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슬래브 30mm를 보강해도 겨우 1db을 경감시키는데 불과하다. 이렇듯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중량충격음이다.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정책을 보노라면 참으로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매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은 강화되는데 오히려 층간소음 민원과 실질적 품질 향상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마다 국토교통부는 어떤 부분의 법을 강화시켰을까?

왜 국토교통부는 2015년 감사원 감사로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방식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구 및 시험도 없다가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 시점에서 갑자기 국제기준을 운운하면서 임팩트볼 측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기술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다양성과 최고의 기술을 보여 주는데, 왜 유독 층간소음 문제는 2004년 표준바닥구조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30mm 스트로폼 완충재 한가지가 20여년 동안 95% 이상의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것일까?

2004년 표준바닥구조 도입시 SK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참여했던 층간소음 완충재 등 여러가지 공법은 강제 배제하고 경량충격음 만을 만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제정했을까?

맨 슬래브에 완충재를 넣지 않고 측정을 할 경우 현행 뱅머신 방식으로 중량충격음 최소 기준인 50db을 충족한다(2004년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그러나 30mm 완충재를 맨 슬래브에 시공한 후 측정하면 오히려 최대 61db까지 층간소음이 증폭된다(2019년 5월감사원 감사 결과 참조).

더구나 2015년 폐지된 임팩트볼인 제품인 경우 현행법 기준으로 환산(뱅머신)할 경우 67~69db까지 증폭되는 결과가 온다(임팩트볼 측정방식은 페지되었으나 유통은 허용).

통상적으로 임팩트볼(공)과 뱅머신(타이어) 측정방식을 비교할 때 가진력 차이 때문에 임팩트을 뱅머신으로 환산할 때 통상적 7~8db을 증감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2004년 법 제정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했다.

층간소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건기연과 국토부, 그리고 소위 일부 전문가는 일본 기준보다 강화된 법이고 우리나라는 강제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진실일까? 

일본을 들먹이는 것은 1990년 대부터 기준을 제정하고 법 도입시 일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며 중량충격음에 관한 데이터 및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일본의 건축협회 기준에서(뱅머신 측정방식) 중량충격음 50db은 표준 권장사항이고 시공에서 그다지 어려운 공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법적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완충재를 깔고 시공할 경우 더 증폭이 될까? 

더 중요한 것은 입주후 3~4년 시간이 지날 경우 층간소음은 왜 더욱 커지는 것일까? 현실인 분양에서 같은 라인, 같은 평수에도 한 두세대 정밀 시공해도 중량충격음만 7~8db 차이가 날까? 그럼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는 얼마만큼 시공편차 및 부실시공이 날까?

법이 강화되어 벽지 시공이 조금만 잘못돼도 부실·하자 판정이 나는데 왜 입주민이 평생 안고 가야할 층간소음은 하자요건 및 하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일까? 왜 건설사들은 가장 중요한 민원이고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외면할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여러 가지 기술적 이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연재 될 부분은 2001년부터 그동안 발표된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자료, 그리고 소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층간소음 정책을 보좌했던 소수 전문가의 논문과 자료를 주로 인용해 나열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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