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소급 논란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소급 논란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0.10.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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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단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와 같은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위 시행령 시행일인 2016.11.30.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해당하나 경과조치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다시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모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위 환경영향평가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위임범위 내에서만 제정되어야 한다. ·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근거조문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와 같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에 한해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도록 한 것이다.

위 규정에 근거해 위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는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모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사업추진 상황 내지 진척정도로 인해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경과조치에 의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게 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규정된 것이다.

사업추진 상황 내지 진척정도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업이 조금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은 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고 사업이 조금 더디게 추진되는 사업은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을 위한 최종 단계이고 조합은 이를 위해 수년간 준비하게 되는데, 정비계획부터 다시 변경해야 한다면 이미 진행되던 정비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결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경과조치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의 법률상태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시·도조례에 위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가 개정 시행된 2016.11.30. 이전에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사업이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다시 정비계획부터 다시 받도록 하고,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결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조치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다시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법위반이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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