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1세대·주택수 산정
취득세 관련 1세대·주택수 산정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20.10.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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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의 기준은?

A.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취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한다

일정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주소를 달리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1인가구 월175만원)40%(70만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와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본다.

취학 또는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

 

Q. 주택수 산정 방법은?

A.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따라서 주택 수 산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조합원입주권 :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승계조합원 포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분양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오피스텔 :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주택 취득일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납세자신고, 과세관청 확인 등의 일정 절차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 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를 말함)된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함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8% 세율 적용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함.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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