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20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 6개지부(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1일 시행시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이 추가되고,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