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7구역 재개발, 입주 앞두고 집행부 해임 추진
장위7구역 재개발, 입주 앞두고 집행부 해임 추진
16일 해임총회 예고
  • 최진 기자
  • 승인 2020.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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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년 1월 '꿈의숲 아이파크' 입주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행부 해임총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장위7구역조합원재산지키기협의회(장재협)’은 지난달 24일 조합 집행부 해임추진에 관한 안내문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집행부 해임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당초 해임총회는 22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오는 16일로 해임총회 일정이 구체화됐다.

해임 대상자는 현 조합장과 관리업무 이사, 총무이사, 비상근이사 등 총 7명이다. 안내문을 통해 장재협이 밝힌 해임총회 사유는 총 7가지이지만, 핵심적인 사유는 기부채납 과다산정과 상가분양내역 미공개다. 

장재협은 조합이 △도로정비와 공원부지 공중화장실 설치 등의 기부채납을 과다하게 계획해 조합원 재산손실을 일으킨 점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가분양 시점 연기를 위해 상가조합원 명부 등을 요구했지만, 관련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합원들에게 해임총회 협조를 요구했다.

장재협은 “해임총회 협조만이 비례율 135%와 상가분양, 보류지매각, 국공유지 환수 등에 따른 미실현 수익을 조합원들의 추가수익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며, 해임총회 이후 사업지연 우려에 대해 “이번 해임총회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장재협은 도시정비법 절차나 인허가권에 따른 자치구와의 협의 내용을 마치 조합이 입맛대로 변경한 듯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적절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장재협이 ‘해임한 뒤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결국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장위7구역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돼 집행부가 교체될 경우, 장위뉴타운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모든 현장이 집행부 교체를 기록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해임총회 이후 사업추진 대책이 부실할 경우 집행부 교체에 따른 사업지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장위뉴타운 구역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집행부 교체에 나선 장위6구역의 경우 2년이 넘도록 뚜렷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장위4구역의 경우 7개월째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보상분쟁으로 논란이 됐던 장위10구역도 이주‧철거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조합장 사퇴 이후 사업이 정지된 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매번 해임총회를 앞두고 비대위는 총회 성원을 채우기 위해 사업지연이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설득하지만, 지금까지 해임총회 현장 대부분은 사업지연과 답보상태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장위7구역의 경우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현장이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 경우 일반분양자들의 입주계획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일대 8만7천151.7㎡ 부지에 지하 2층 ~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 1천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시청과 종로 등 업무지구도 인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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