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8.전 승인 추진위, 조합설립시 검인동의서 사용 안해도 돼
2016.7.28.전 승인 추진위, 조합설립시 검인동의서 사용 안해도 돼
2016.7.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7.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제처 2020.10.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0.10.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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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7.28. 시행된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해당 조문은 2017.2.8.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36조 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A. 이 사안의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시장·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동의서 위·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2016728일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이다.

그리고 법률 제13912호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다.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67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같은 부칙 제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2항 전단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개정된 제1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67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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