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 및 공기업의 공공재건축 추진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해 공공재건축 제도 소개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업계 최초로 마련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재건축조합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건축제도 효율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김학주 부장이 발제를 맡아 공공재건축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공공재건축은 규제완화를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이 중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김 부장은 최고 50층 고층화로 늘어나는 로열층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최고 35층에 한정된 층수에서 최고 15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여기에서 발생하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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