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 '용적률 거래제' 확대... 500m이내 대지 거래 가능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제' 확대... 500m이내 대지 거래 가능
상가ㆍ오피스텔 등 재건축 허가기준 80% 동의로 완화
노후건축물 집중지역...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0.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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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인근 건물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 활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허가기준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열린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결합건축 제도 활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합건축 제도는 대지간 용적률을 통합해 건축주끼리 용적률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인 건축주가 인근 다른 건축주로부터 용적률 100%를 이전받아 용적률을 300%로 높일 수 있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그간 활용실적이 전무했다.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대지가 2개 대지로 한정됐고, 대지간 거리도 100내에 들어와야 했다. 여기에 2개 대지의 건축주가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결합건축 허용 요건을 3개 이상 대지로 확대하고 대지 사이의 거리 기준도 500로 대폭 늘렸다. 동시 재건축 요건은 없앴다. 대신 대지 일부를 마을회관 등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로 써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오피스텔이나 상가 재건축 허가 요건은 토지 등 지분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30세대 이상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허가 동의 요건이 7580%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허가 기준을 80%로 낮춰 노후 집합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 건축물이 집중된 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한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가로구역은 도로에 접한 일정 구역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변 시설물로 둘러싸여 있어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을 대체 납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에 적용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는 특별건축구역에 민간 제안을 허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기준은 현행 300세대에서 200세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던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와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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