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조합방식 vs 신탁방식 선택 '기로'
압구정5구역 조합방식 vs 신탁방식 선택 '기로'
오는 29일 주민총회 열어 사업방식 최종 결정
2년 실거주의무제 폐지 국회 탄원서도 제출 예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0.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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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5구역이 총회에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중 한 가지 사업방식을 택일한다.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가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빠른 조합설립 신청(사업자 신청)’을 위해 신탁방식을 도입하자는 일부 의견이 나오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간 비교를 통해 총회에서 최종 방식을 결정, 논란을 일단락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압구정5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권문용)는 오는 29일 주민총회에서 소유주들의 투표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방식이 결정되면 해당 방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 그동안의 내부 분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 추진위 측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지난 9월 말부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간 장단점 비교에 돌입해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총회 책자에는 소유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장단점 비교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연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신탁 사업자 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가 이 시기에 맞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에서 2년의 실거주 기간이 요구되는 이유는, 주거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재건축 제도의 취지 상 조합원이 실제 2년 이상 주거생활의 불편을 단지 내에서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 후 조합을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주가 2년 이상 재건축단지 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건축 수분양 자격을 박탈, 현금청산자로 강제 분류된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사업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내 외부 거주 소유주 비율은 50%를 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유주도 25% 안팎에 이르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연말까지 조합 방식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 상태의 압구정5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진위 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각 3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유주의 20%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창립총회 개최도 실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일단 사업방식 결정을 제외한 압구정5구역의 조합설립을 위한 여러 사전 단계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지적됐던 강남구청의 추정분담금 심의도 지난달 25일에 통과됐고, 지난 10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하향돼 총회 개최 여부의 변수도 한시름 놓게 된 상황이다.

한편권문용 위원장은 2년 실거주 의무제 시행 저지에 나서는 등 해법 마련에도 돌입한 상태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권 위원장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제폐지와 관련된 국민청원과 함께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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