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인센티브·규제완화 선결돼야”
“공공재건축 인센티브·규제완화 선결돼야”
주거환경연구원, ‘합리적 정착방안’ 토론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0.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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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적용해 조합이익 보전 예정” 
한국감정원 “늘어난 로얄층 이익 조합원에 제공”
LH “조합원이 사업의 주인… 명품아파트 짓겠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 및 공기업의 공공재건축 추진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해 공공재건축 제도 소개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업계 최초로 마련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재건축조합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건축제도의 합리적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김학주 부장이 발제를 맡아 공공재건축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공공재건축은 규제완화를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이 중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김 부장은 우선 최고 50층 고층화로 늘어나는 로열층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최고 35층이라는 한정된 층수에서 최고 15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여기에서 발생하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특히, 김 부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도입은 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재건축 제도가 발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길 당부했다. 조합방식, 신탁방식, 뉴스테이방식 등 기존 방식에 공공재건축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조합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공공재건축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기열 엘림토피아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용적률을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면 참여 단지들이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신호준 GS건설 부장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 이 두 제도의 파괴력이 매우 크다”며 “건축심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규제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곳들이 많다. 재건축부담금 낼 돈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경원 건축사사무소 예시건 대표는 “공공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은 인동거리 완화와 디자인 개선 효과가 있어 공공재건축 단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광 천호1구역 조합장은 “현재 SH와 공동사업시행 중인데, 공공사업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게 없다”면서 “명확한 공공참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공공재건축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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