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조합 정관에 재산권 관련 내용 반영했는지 꼭 확인”
재개발교육 “조합 정관에 재산권 관련 내용 반영했는지 꼭 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10.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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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창립총회·조합정관 해설’ 강의
조용성 대표 ‘일조권·조망권 소송사례’ 들려줘
김종일 감정평가사 ‘추정분담금·사업성’ 분석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와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6일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을 설립해야만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홍 변호사는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과 조합정관 작성 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조합정관에는 조합원 자격, 협력업체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걸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합정관 작성만으로도 이미 사업전체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정관은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다 보니 개정 법령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반영하지 못 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조합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합정관 작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에 대해서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각각 강의했다.

조 대표는 현재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소송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소송이나 배상에 따른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시켜 추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비례율 감소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이어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에 대한 강의에서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용산출을 통해 추정비례율을 구해 부담금을 추정해 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추정분담금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고 다양한 비용들에 대해 근거나 세부내용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부담금과 사업비 절감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수강생들의 인기를 모았다.

다음 강의는 오는 20일에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을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대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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