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 변경등기 이전의 월급 지급
재건축조합장 변경등기 이전의 월급 지급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0.10.28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1. 신임조합장 당선직후 업무개시 

기존조합장이 사임하고 신임조합장이 정기총회에서 당선되었다. 바로 업무개시를 하고 조합정관 변경신청을 했는데, 변경인가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나왔다. 

이후 법인등기 변경을 했는데, 이러한 인가와 등기 이전에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도 신임조합장은 조합장으로서의 월급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4호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총회 의결 등을 거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장 변경을 이유로 한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러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조합설립변경인가)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조합장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조합장 변경에 대해 행정청 승인이 없는 경우 선임된 조합장의 대표권 인정 여부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은 “관할구청 등의 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3.11.자 2002그12 결정). 

3. 하급심 판결례

같은 취지에서, 하급심 판결례들은 ①“도시정비법 및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고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고(서울행정법원 2009.12.31.선고 2009구합27824 판결 확정),

②“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현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1.11.10.선고 2011누23865 판결 확정). 

특히 위 하급심 은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사안임에도 행정청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조합장에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는데, 기존 조합장이 사임한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 조합장 지위와 관련해 위 하급심 판결례의 사안에 비하여 다툼의 여지가 현저히 적은 귀 조합의 사안에서는 위 판결례들의 취지를 더욱 일관하여, 새롭게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선출된 때부터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고,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원인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조합장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행정청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즉 신임 조합장은 조합 총회 이후부터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합 총회 이후의 기간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당선 즉시 내부조합에서 조합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변경인가를 받느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조합장으로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일 뿐 내부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