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직접 받지 않은 승계조합원의 이자 지급 여부
이주비 직접 받지 않은 승계조합원의 이자 지급 여부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0.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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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이주비의 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조합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이주비를 대여했다가 소득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를 유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이주비의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승계해 조합원이 된 승계조합원의 경우 직접 대여받지도 않은 이주비 이자를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직접 이주비를 대여 받지 않은 승계조합원은 이주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조합에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이주한 일부 조합원들(원고)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아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의무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54개월분 이자에서 40개월분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부담금에 포함시켜 이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얻은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피고 조합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 알선을 하여 구건물에서 이주하게 하고 시공자들로 하여금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를 선부담하게 한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이익을 향유한 점

②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이 이주비 수령 조합원들과 공동부담하는 것은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하고, 그 금액도 조합원당 616만원 또는 560만원에 불과한 점

③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그 이주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된 이자액이 부담금에 포함되었고, 이주비를 중도에 상환한 조합원중 입주전 상환일자가 40개월을 초과한 조합원들도 상환일수에 관계없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40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차감액을 산정했던 점

④이 사건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에 관한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로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항과 일체로서 결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 조합의 2005. 3. 4.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다수 구분소유자들이 소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위 결의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재건축비용의 부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가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판시하여 이주비를 지급받지 않은 조합원도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9나60574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에게 우선 조합의 비용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이주비를 지급하고, 해산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추가이주비 이자채무 면제 안건을 가결한 사안에서,

위 조합 정관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추가이주비 최초 수령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추가이주비 관련 채무는 그 조합원 지위와 함께 양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8.5.31. 선고 201720759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정관에 승계조합원이 당초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이 조합에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승계조합원은 직접 이주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관련한 이주비 이자 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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