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흥행한다
공공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흥행한다
정비업계, 정부 추가활성화 방안에 관심 집중
용적률·층수 규제완화, 사업기간 단축이 과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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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에 대한 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이 체감할 수준의 수익성과 사업효과 상승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층수 규제완화 해법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 용적률·층수 인센티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재건축 단지로 지정된 단지의 경우 자동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공재건축과 특별건축구역이 연계될 경우 건축법 제61조 등에 따른 인동간격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고, 더불어 아파트 디자인 특화도 규제를 덜 적용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30층 아파트 간 인동거리가 약 70~80m 정도인데, 건축법상 50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100m 이상으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인동간격 제한으로 층수 및 용적률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층아파트를 건립 시 정북방향 등 일조권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적률·층수 규제완화에 주변 지역의 일조권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허경원 예시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행 건축법상 인동거리, 일조권 등의 문제로 50층 고층 아파트 건립에 제약이 많다”며 “공공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의 혜택으로 강조한 사업기간 단축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LH나 SH, 인허가청, 그리고 조합이 소통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소통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공공재건축의 혜택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령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공공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성 하락과 주민의사 배제 등의 우려로 선뜻 도입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재건축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참여할 조합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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