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주민대표기구 권한‧역할 정한 메뉴얼 만들어야
공공재건축, 주민대표기구 권한‧역할 정한 메뉴얼 만들어야
주민의견 적극 반영 위한 제도 필요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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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시행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 간의 역할과 권한이 매뉴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최초로 조합설립 없이 주민참여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안양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회의 간 갈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지체된 바 있다.

당시 LH는 사업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이 시행되면서 기본적인 사업의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LH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표하는 주민대표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 갈등상황이 장기화됐고 사업도 지연됐다.

정비업계에서는 덕천지구에서 발생했던 공공과 주민 간의 갈등이 공공재건축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공수표보다는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대표회의의 역할과 권한이 명시된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사업에 적극 개입한다는 점에서 조합설립 없이 주민협의체로 진행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권한과 그 범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사업진행 단계에서 주민대표회의가 단순한 사업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될 때 공공재건축에 대한 업계의 신뢰도 상승과 사업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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