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합임원 지위여부는 관리처분과 관계없어”
전문가들 “조합임원 지위여부는 관리처분과 관계없어”
광주 북구청의 누문구역 행정에 대한 판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0.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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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광주 북구청의 누문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들도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조합임원의 지위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대법원에서 조합이 최종 패소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고, 인가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조합이 패소해 조합임원이 지위를 잃더라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전까지 기존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다. 누문구역의 경우 해임 등의 사유가 아니라, 조합임원 연임총회의 적법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패소하더라도 임원들의 임기 만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전까지 기존 임원들의 지위는 유효하고, 조합의 직무수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광주고등법원에서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총회를 통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뤄진 만큼 조합집행부 지위에 따라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구청은 조합원의 과반 이상의 총회 의결을 통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조합임원 지위소송과 별개로 서류 상 문제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대로 인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설사 연임 총회가 무효가 되더라도 새 임원 선출 전까지 기존 조합 집행부의 직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문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은 해당 건과 별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청이 관리처분을 그 계획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만 따져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4951 판결)”고 말했다.

또한 “조합임원 지위 불안정이라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한 것은 구청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정으로 관리처분계획서의 적법성만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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