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ㆍ둔촌주공재건축, 분양가상한제 확정
신반포3차경남ㆍ둔촌주공재건축, 분양가상한제 확정
후분양 가능성?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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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당초 두 단지는 자체 검토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것보다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타 단지들의 분양가가 공개된 후 예상과 달라 분양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단지는 지난 7월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9월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HUG의 분양보증서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다.

이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로 받은 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최대 10% 더 낮아진다고 강조해왔지만, 자체검토를 통해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내다봤었다.

자체검토에서 신반포3차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HUG가 제시한 분양가(3.3㎡당 4천891만원)보다 높은 5천700만원 이상, 둔촌주공은 3.3㎡당 3천500만원(HUG 기준 2천91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들의 분양가가 HUG의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최근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달 예정됐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분양 일정은 다음달 이후로 미뤄졌다. 둔촌주공은 연내 분양에서 시기 미정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후분양도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비용 조달 문제와 건설사의 반발로 조합의 부담이 큰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예상이 조합과는 완전 달라져 연내 분양은 일단 힘들다고 본다”며 “선분양으로 갈지 후분양 방식을 택할지 등에 대해 조합원 이익을 중심에 두고 더 조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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