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의 갈등원인 '저주파'
아파트 층간소음의 갈등원인 '저주파'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0.11.05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층간소음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충간소음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웃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폭력을 부르는 화근이 되기도 한다. 어떤 임산부는 층간소음 때문에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충간소음도 소리의 한 부류라면 왜 아파트의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위 아래층 간의 소음 문제는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층간소음이 50Hz 이하의 저주파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특별한 전달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충격음은 바닥이나 벽의 콘크리트, 철근을 타고 위층이나 아래층에 전달되는데 전달 경로에서 특히 저주파 소음만 크게 전달된다. 이 때 벽이나 천장을 타고 전달된 저주파 소음은 거실이나 방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진다.

저주파 음은 귀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나 촉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주로 머리나 가슴으로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남녀 10명에게 5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소음을 10평의 실내에서 음압 80데시벨 크기로 5분 정도 들려주자 6명에게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그 중 4명은 가슴울림을 호소했다. 

층간소음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규칙한 소음이기 때문에 더 두렵다고들 한다. 예기치 않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마치 가슴을 압박하는 듯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차라리 천둥번개 소리처럼 귀에 잘 들린다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음이 들리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불쾌감이 찾아온다. 게다가 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 증상 또한 나타난다(출처: 배명진 교수의 소리로 읽는 세상).

90Hz 이하의 주파수를 갖는 소음의 대부분을 ‘저주파음’이라고 한다. 저주파 음은 ‘보통의 음’보다 더 강력하고 긴 파동을 갖는다. 

소음의 대부분이 이러한 저주파 음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저주파 소음’이라고 한다. 저주파 범위 내에서 인간이 느끼는 음량 및 음조 감도는 중간 음조 법위에서 보다 덜 강력하다. 그러나 저주파 소음은 특히 위협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큰 괴로움을 유발한다(독일 연방 환경청 자료).

저주파수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는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난청·소음성 불쾌감·수면장애·고혈압 등과 또한 심장질환 등의 순환기·호흡기·신경계·내분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일상생활에서의 저주파음의 노출과 건강영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김규상).

현행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 및 주택건설기준 제4조의2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내의 층간바닥은 경량 충격음 58데비벨, 중량 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는 동시에 아파트 층간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와 같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