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 효력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 효력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0.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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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이전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제안을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통상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있게 되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그간 진행한 업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해 추인의결을 받는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가칭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용역계약 체결에 대해 주민총회에서 추인결의를 받는다면 이러한 업무 및 용역계약의 효력은 추진위원회에 귀속되지만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주민총회에서의 추인결의가 없는 경우 가칭 추진위원회의 행위가 추진위원회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가칭 추진위원회와 구성승인처분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모두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추진위원회에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반대로 가칭 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구성승인처분을 받은 추진위원회와는 그 실체를 달리하므로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추진위원회에 미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도시정비법 제31조, 제3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성승인처분은 이와 같이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기 이전에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위원이 될 자들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단체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러한 단체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충하는 효력을 부여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구성승인 이전 비법인사단과 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회의 단체로서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구성승인 이전 비법인사단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사업목적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관 등을 갖추고 있어 발족 당시부터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가칭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가칭 추진위원회와 그 이후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임원 구성 등 측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가칭 추진위원회는 구성승인처분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단체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칭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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