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변동1구역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
대전 도마·변동1구역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
29일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금성백조와 계약해지 결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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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대전 서구 가장동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한문규)이 지난 29일 구역 인근 가장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로 선정된 금성백조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금성백조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에는 제적조합원 259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131명(50.5%)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시공자 금성백조의 선정 지위 해제 및 (가)계약 해지의 건’도 과반을 이뤄 가결됐다.

총회 전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법원은 총회 하루전날인 28일 해당 임시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합은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를 막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던 일부 조합원들이 앞서 27이 진행한 ‘조합임원 해임총회’와 관련해 시공자 금성백조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에 대해서도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가처분’ 및 증거보전 등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조합운영과 조합임원 선임에 개입할 수 없지만, 금성백조는 시공자 지위를 악용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해임총회를 지원하는 등 조합운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결국 시공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도급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천527.5㎡ 부지에 건폐율 15.79%, 용적률 256.76%를 적용해 지하2층 ~ 지상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천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은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4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구역 인근으로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 수변공원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대규모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주거시설 신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른 호재가 기대되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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