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 앞두고 내홍
홍은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변경인가 앞두고 내홍
2010 조합설립인가시
고시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수 감축이 발목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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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5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조성훈)이 지난 7일 개최하려 했던 조합설립변경 및 조합임원 선출 총회가 잠정 연기됐다. 조합이 임의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수를 축소한 것이 선거인명부 확인과정에서 드러났고 서대문구청이 총회 의결사안을 반려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개최가 미뤄진 것이다.

홍은5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0년 6월 동의율 78.7%로 조합설립을 인가받았지만, 각종 소송 문제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1‧2심)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조합설립 결정이 존속한다고 판단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다. 단, 조합설립인가 때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조건이 달렸다.

이에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변경에 관한 법적요건인 75% 동의율을 다시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지난 8년간 조합장만 5번 교체된 후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소식지를 통해 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가 완료됐다며 지난 7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총회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문제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총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합이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때 고시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수를 감축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는 282명이며 조합원은 207명이다. 조합이 지난달 소식지와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그리고 클린업시스템 등으로 밝힌 토지등소유자는 276명(-6명), 조합원 수는 194명(-13명)이다.

이에 선관위가 서대문구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구청은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기존 조합설립인가 당시 고시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수를 준용하라는 의견을 냈다.

맹창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인원수 확인과정에서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수를 기존 인가고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감축된 내용이 확인됐고, 이를 서대문구청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다”라며 “총회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된다면 수억원의 총회비용이 낭비되고 조합원들의 상실감과 사업지연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은5구역 조합은 지난 2010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소유권 매입으로 인한 ‘소유권 병합’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감소했다며 항후 구청에 변경내용을 전달하고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훈 조합장은 “서대문구청과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쳤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정상적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총회에서 중요한 점검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에 준하는 변경인가 총회가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내홍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임기연장을 위해 억지로 조합설립변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수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현 조합 집행부가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내지 않는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전력이 있어, 많은 토지등소유자들과 반목이 심각하다”라며 “조합장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동의서 징구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 성과를 내려다가 절차법과 대법원 판결 준용원칙에 따라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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