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법적 직권해제... 공공재개발사업에 역행
서울시 초법적 직권해제... 공공재개발사업에 역행
자치구 및 담당공무원 성향에 좌지우지 안되도록
도시정비법에 제도기준 명확하게 명시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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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에 서두르고 있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통한 직권해제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6단독주택재건축구역과 마포구 신수2단독주택재건축구역은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부동의 결정을 받고 구역해제 됐다. 이중 정릉6구역의 경우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62%에 달했지만, 서울시는 “반대하는 주민비율도 높다”는 이유로 일몰제 기한연장을 거부하고 구역해제 절차를 밟았다.

북가좌6구역·가재울7구역·자양7구역·방배7구역은 지난해 5월 도시정비법상 일몰제 적용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일몰제 관련 공문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일몰제 적용근거는 없지만, 제도 도입취지나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일몰제와 직권해제 등의 중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도 조례에 위임된 점으로 인해 초법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례를 해석하는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자체의 특성, 담당 공무원의 해석 차이 등으로 수억원대의 사업이 좌우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선 다수의 해제구역들이 앞서 서울시의 재량행위로 구역해제 된 만큼, 공공재개발이 구역해제 당하지 않도록 안정화대책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도시정비법 구역해제 기준을 법의 취지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시범구역 검토는 해당 구청이 1~2단계를, 서울시가 3~4단계를 검토하는데, 구청마다 성향이 다르고 공무원마다 대처하는 기준이 달라 불안하다”라며 “공공재개발이 자치구 성향이나 담당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준을 법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속에서 지자체의 자의적인 규제행위를 용인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목적인 주거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역해제나 관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공공정비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과정에서 일몰제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 부조리가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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