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8구역 재개발 "민원처리비 7일내 준다더니"… 포스코, 약속불이행에 ‘시끌’
대연8구역 재개발 "민원처리비 7일내 준다더니"… 포스코, 약속불이행에 ‘시끌’
"입찰보증금에서 조합이 지급하라"며 책임전가… 발뺌 눈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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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 위법 논란에 이어 약속불이행 논란을 자초하며 갓 수주한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비상이 걸렸다.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포스코건설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7일 이내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4일 공문을 통해 “민원처리비는 총회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당사가 낙찰될 시, 7일 내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개최된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 민원처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조합과 조합원들이 포스코건설에 항의하자 지난달 23일 “대여금으로 전환될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적절한 의사 결정을 거쳐 민원처리비를 지급해달라”며 “실지급한 민원처리비 내역을 확인한 후 가계약서와 금전소비자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393억원을 추가 대여할 것을 확약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이 입찰보증금으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계약 협상을 미루고 있다”며 “민원처리비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민원처리비가 위법소지가 커지자 포스코건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법적책임을 조합으로 돌리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조합은 “입찰보증금은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항목으로 이미 사용 용도가 결정돼 민원처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조합이 사업비로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조합 스스로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조합은 “민원처리비는 조합의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안으로 추가로 차입해서 배분하는 행위는 총회 의결사항”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포스코건설이 총 조합원 1천310명에 대한 민원처리비인 393억원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합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억지 주장만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포스코 약속 이행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집단 항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민원처리비에 대한 추가 지급을 요청하고 포스코건설이 미지급 시 강경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포스코 약속이행 추진위원장은 “국토부가 민원처리비를 위법으로 판단해 포스코건설이 향후 모든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던 공약사항인 민원처리비 1주일 이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지급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갈·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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