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구역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날벼락… 상위법 위반 ‘경기도 조례’ 논란
영통2구역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날벼락… 상위법 위반 ‘경기도 조례’ 논란
환경영향평가법 경과조치로 적용 제외됐는데 도 조례는 평가대상
적용 여부 놓고 조합·지자체 갈등 심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16 10: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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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최소 29개월 사업지연… 피해액만 1,200억”
법률전문가들 “모법 위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유무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모법을 무시한 경기도 조례가 논란에 휩싸였다.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들을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일부 조합들은 정비계획부터 다시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적용 날벼락

지난 2월 14일 수원시청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적용 유무를 두고 지자체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16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2019년 건축심의 완료 후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이에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기도가 환경영향평를 조례가 제정·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단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위 시행령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정했다. 2016년 11월 30일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에 조합은 경기도 조례가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경기도 조례가 선행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급입법이라는 지적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중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을 위한 최종 단계이고 조합은 이를 위해 수년간 준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정비계획부터 다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정비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최소 29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예상 피해액만 1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시청 역시 조례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에서 경과규정이 빠져 영통2구역이 적용받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당한 면이 있어 경기도와 회의도 하고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상위법(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례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 제정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 “경기도 조례는 모법 위반이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법률전문가들 경기도 조례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특정 조합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오히려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조례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는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모’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사업추진 상황 내지 진척정도’로 인해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조치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다시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법위반이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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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4:02:08
ㅇㅇㅇ

이상민 2020-11-17 16:18:36
경기도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시는지요
이건 억지 아닙니까
법 모르세요?

김정숙 2020-11-16 16:13:20
설계가 끝난 현장에 환경영향평가 적용하면 다시 설계받으라구요?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경기도가 문제인가요?

서울시와 안산시는 인가나왔는데
수원시만 안해주면 수원시가 문제인가요?

제발 도민과 시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