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방식 추진 확정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방식 추진 확정
조합방식ㆍ신탁방식 놓고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1.1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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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찬성자 “2년 실거주 피해 큰데… 연말까지 시간없어”
조합방식 찬성자 “이미 80% 동의… 신탁사에 사업권 못 넘겨”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무궁화신탁의 서울 강남 압구정 진출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의 장단점에 다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말 재건축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무궁화신탁이 이 규제 탈출 대안으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을 제시, 강남 핵심지인 압구정 수주에 도전했지만 소유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압구정특별계획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권문용)는 지난달 29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방식 결정 건을 상정, 투표에 붙인 결과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중 다수 득표를 얻은 ‘조합방식’을 최종 사업방식으로 결정했다.

▲신탁방식 찬성자 “연말까지 시간 없어… 신탁으로 빨리 진행해야”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추진 찬성 측의 논리는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의 피해가 큰데, 이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탁방식이 적격이라는 것이다.

연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이에 준하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합방식으로는 이 기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2년 실거주 의무제에 적용될 경우, 2천6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조합방식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까지 13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크다고도 역설했다. 

총회 책자에 따르면 이 13단계의 절차는 일정별로 △조합설립동의서 내용 및 개별분담금 통지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및 통지, 모집(10.30~11.3) △제9차 추진위원회 개최(11.4)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11.8) △제10차 추진위원회 개최(11.9~11.13) △조합 임원 및 대의원(100인 이상)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11.16~11.30)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12.1) △제11차 추진위원회 개최(12.3~12.7) △창립총회 개최 및 선거일 공고, 선거 공보물 발송(12.9) △우편투표(12.3~12.23) △사전투표(12.12~12.14) △창립총회 개최(12.24) △조합설립인가 신청(12.28) 등이 게재돼 있다. 계산상으로 오는 12월 28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 2년 실거주 의무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13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이 지연되는 순간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며, 이런 위험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절차가 간소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 책자에서는 총회 책자에 따른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에 따른 절차는 조합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탁동의서 징구 △신탁계약 (전체 면적의 1/3이상 신탁계약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자(신탁업자) 신청 등 3단계라고 소개했다. 

▲조합방식 찬성자 “이미 조합방식 동의율 80%… 조합방식으로 추진해야”

조합방식 찬성자들의 논리는 재건축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며 사업주도권을 신탁사에 맡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조합설립동의율을 80% 충족하며, 다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확인한 이상 조합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방식을 찬성하는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조합방식으로의 조합설립동의율이 80%를 넘었다”며 “주민들의 뜻대로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신탁사에게 우리 단지 사업의 결정권을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투표에 의해 사업 방식을 결정한 결과, 조합방식이 최종 사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추진위 설립 동의자 980명 중 서면 참석자 427명 포함, 627명이 출석한 가운데(과반수 314명), ‘조합방식’에 대한 찬성자가 428명으로 집계돼 과반수 314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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