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재건축 강남권선 왜 외면받나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재건축 강남권선 왜 외면받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1.19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활성화 방안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사업시행자 신탁 방식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신탁방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고 실제 적용 현장도 사업속도면에서 특별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남권 현장 중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방식을 선택했지만,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안착했을 뿐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탁방식 선택 시 참고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도입된 조합 지원 제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입 시기인 2016년은 2012년 전후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제도가 시행되던 때로 주택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비례율이 하락하면서 조합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으며, 건설사들은 수주 현장을 줄세우기 시켜 등급을 나눈 뒤 후순위 현장에는 자금지원을 끊는 등 정리작업 수순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존 ‘조합-시공자’협업 시스템으로는 당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신탁사를 조합과 시공자 사이를 조율해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조력자로 보고 사업시행자 신탁 방식을 도입했다. 

실제로 2015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도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방식의 도입 배경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 부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로 분쟁 중인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당시 개정안에서의 신탁방식의 기대효과는 △원활한 자금조달 △투명한 사업관리 △시공자와의 교섭력 확대 △소규모 현장 지원 특화 등으로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소규모 현장에 신탁업자가 참여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대행 관리하는 ‘사업대행자’방식의 신탁방식은 최근 수주고를 늘리면서 안착하는 분위기다. 조합이 여전히 존재해 사업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신탁사가 조합의 대행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미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자금부족으로 지지부진한 현장들이 속속 사업대행자 신탁 방식에 참여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이 초기 자금조달 및 시공자 공사비 절감 등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제도”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이고, 강남권 성공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킹 현장도 나오지 않아 활성화까지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