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규제 탈출… 유일한 선택
실거주 2년 규제 탈출… 유일한 선택
신탁방식 제안한 까닭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1.1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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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에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제안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제’ 때문이다. 

여기에는 △연말까지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제를 시행하게 될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실거주 2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소유주들이 상당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현금청산금 부담이 커질 것이니 △이 규제를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는 복잡한 내용의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으려면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불과 2~3개월 동안 조합방식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신탁방식 찬성 측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 조합방식 내용상 13단계에 이르는 추후 절차가 번거롭고 게다가 중간에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탈출 시한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등장한 대안이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재건축이다. 소유주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신탁 동의서 징구 및 전체 면적의 1/3 이상의 신탁등기가 이뤄지면 조합설립 없이 곧바로 신탁 사업자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 규제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 의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다수 토지등소유자의 결정에 결국 압구정5구역의 사업추진 방식은 조합방식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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