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계환 성남 도환중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장
인터뷰- 조계환 성남 도환중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장
“아파트 1,040ㆍ오피스텔 50실 최고42층 주상복합단지 신축
내년초부터 협력업체 선정…성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겠다”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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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7월 주민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새 집행부는 △성남 최고 높이로 계획된 주상복합단지 △단지 전용 지하철 출구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에 따른 풍부한 유동인구 등을 이용해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 단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조계환 준비위원장은 “도환2구역을 성남을 상징하는 새로운 주거·상권·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도환중2구역 재개발사업을 소개한다면

=우리구역은 성남시 중앙에 위치해 있어, 성남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도로망이 사통팔달 마련돼 있다. 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서울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출구와 단지가 이어져, 지하철과 연결된 프리미엄 단지가 된다.

일반상업지역 주택복합단지에서만 가능한 초고층 층수도 가치상승 요인이다.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지하4층~지상4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천140가구 및 오피스텔 500가구로 계획돼 있다. 이는 성남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층수로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셈이다. 반면, 토지등소유자는 376명에 불과해 사업성이 매우 높다.

▲사업연혁이 궁금하다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돼, 2015년 성남시로부터 구역지정을 받았다. 이후 2016년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인가됐다. 이후 2018년 조합설립 총회가 개최될 뻔 했지만,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본인은 주민총회에서 조합장 단독후보로 출마했지만, 30명의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걷어 주민총회 무산시켰다. 당장 총회가 성사되면 조합장이 될 수 있었지만, 추진위 단계부터 쌓여진 위법과 불법 행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다. 결국 주민피해를 우려해 총회를 막았고, 이후 지난 7월 18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

=현재 선명하고 깨끗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 단추를 다시 꿰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새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 이미 75% 이상 조합설립동의서를 확보한 바 있고, 집행부 교체 후 주민참여도가 더욱 상승하는 추세다. 또 20년 넘게 중앙동에 살면서 주민들과 맺은 친분과 신뢰가 조합설립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추진위는 연말까지 동의서 추가확보에 매진한 뒤, 내년 초부터는 깨끗한 협력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합설립에 방점을 찍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주민 신뢰에 보답하는 추진위 운영과 결실을 이뤄내기 위한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주상복합단지에 대한 전망은

=주상복합의 성패는 상가분양에 달렸고, 상가분양 성패는 입지에 달렸다. 우리구역은 입지적인 강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상가분양을 통한 사업성 증대가 보장된 곳이다.

먼저, 상대원동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단대오거리역과 인근 버스를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확보가 수월하다. 더불어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초역세권 상권과 1천600가구 규모의 자체 수요가 더해져, 향후 성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수익요건이 풍족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상가분양도 안정적인 현장이다. 

▲주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자신을 협력업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관여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있다. 사업의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인데, 분명한 것은 현재 추진위원회와 정식으로 협력업체 계약을 맺은 곳은 단 1곳도 없다. 

성남 최고층 랜드마크로 거듭날 도환중2구역 사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다. 현재 추진위는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니, 걱정보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생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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