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영업보상 요건
재개발사업의 영업보상 요건
  • 김준호 글로벌지엔 대표행정사
  • 승인 2020.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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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정비구역내에 많은 영업 세입자 즉 영업보상 대상자들이 생계와 관련해 다양한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정작 영업보상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영업장은 영업의 이전에 대한 이전비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영업장은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호에는 이런 영업장에 대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영업보상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며, 허가 등이 필요할 경우 위 공고일 전에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이어야 한다. 

이런 영업보상의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적법한 영업장소(허가건물/영업용 건물)에서 적법한 영업(자유업/정상적인 허가/신고한 영업)을 하는 경우로 이 경우는 4개월의 휴업보상과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에 대한 비용을 영업보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둘째는 적법한 영업장소(허가건물/영업용 건물)에서 불법영업(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한 경우)을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을 영업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셋째는 적법한 영업장소가 아닌 불법장소(89.1.25. 이후 무허가건물등)에서 적법한 영업(자유업)을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경우 어떠한 영업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정비계획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 1천만원 미만의 휴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넷째는 적법한 영업장소가 아닌 불법장소(89.1.25. 이후 무허가건물등)에서 불법영업(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한 경우)을 한 경우 어떠한 영업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이상 총 네 가지 종류의 영업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분명 정비구역내에 영업장중 본인의 사업장은 첫 번째 유형인 적법한 장소에서의 적법한 영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치의 휴업손실보상이 되질 않고 영업 이전비만 감정평가해 통보되어 억울하다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어떤 경우에 영업 이전비만 평가되어 지급되는 것일까.

우선 영업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일반창고, 무속신앙(점집), 일반적 사무실 등이 이에 속한다. 열거한 사업장(영업장)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에 의거해 영업장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성격상 휴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소로 이전해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이전에 필요한 영업 이전비만 평가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영업보상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정비구역내 영업자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확실히 알아보고 지혜롭게 처신해 무조건적인 우기기 식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본인들에게도 실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영업보상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김준호 글로벌지엔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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