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조사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20.1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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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취득이나 채무 상환을 자력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 자금을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Q. 세법상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내용?

A.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의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전부에 대해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첫째, 증여의 시기는 재산 취득을 자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취득한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취득자(채무자)가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며, 증여추정가액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액이 해당된다.

둘째, 재산취득가액 등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한다. 또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셋째,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금액은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의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이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넷째, 증여추정의 배제 기준은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 자금의 합계액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으로 세대주인 30세 이상인 경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액이 총액한도 2억원, 세대주인 40세 이상인 경우는 총액한도 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Q. 10.27일부터 강화된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은?

A. 2020.10.27.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서류도 9억원 초과 주택거래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27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에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한 증빙자료도 서울, 과천 및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 거래시에도 신고 사항을 확대해 법인이 주택 거래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하고,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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