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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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01m2 이상 공공2025500m2이상 공공, 1m2이상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2030500m2 이상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확대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012월 개정 후 2021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1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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