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대구 등 7개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김포·부산·대구 등 7개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11월20일부터 효역 발생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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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1120일부터 발생한다.

김포시의 경우 서부권급행철도 구축계획 검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돼 지정됐다. 다만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고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지정됐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2017.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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