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동의율 77% 돌파...조합설립 초읽기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동의율 77% 돌파...조합설립 초읽기
실거주 2년 거주 의무 규제 회피 유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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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사업이 연내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면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회피에 성공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과천8·9단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경주)는 다음 달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은 77.6%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기본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다만 1개 동에서 동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어 동별 동의요건은 채우지 못했다. 추진위는 일정상 전체 31개동 중 먼저 30개동이 먼저 재건축을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1개동에서 동의서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척하기 위해 토지분할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천8·9단지는 지난 522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178일 만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지난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16개월여 만이다. 사업 초기에는 8·9단지 간 점유권 문제가 수년간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로 인해 올해 안 조합설립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동의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입주권)을 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국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12월 중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한 개 동에서 재건축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토지분할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통합재건축을 통해 명품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 일대 구역면적을 135570을 대상으로 현재 아파트 31개동 2121가구 규모다. 이곳에 최고 35층 아파트 3311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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