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승계불가’ 법령 미비… 재개발·재건축 혼란 재점화
‘정비업체 승계불가’ 법령 미비… 재개발·재건축 혼란 재점화
전주시, 재개발조합에 시정명령… 다시 도마 위
법제처 유권해석 1년 지났는데도 관련규정 방치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 승계·업무 범위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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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전주시청이 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설립 후 승계한 재개발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정비업체 승계 문제가 도마 위로 재부상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와 정비업체의 승계와 업무 범위 등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가 ‘승계 불가’라는 유권해석만 내렸지만, 추진위와 조합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계약해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터였다.

하지만 지난 8월 27일 전주시청은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에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용역계약을 조합에 포괄승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법제처가 ‘승계 불가’라는 유권해석만 내렸지만,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거나 관련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추진위와 조합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정비업체의 자동 승계가 여전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주시의 시정명령에 정비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근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은 대전 대동4·8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청주지방법원은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에 관해서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조합의 업무를 전부 포함한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법제처가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이 승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관련 규정들이 1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설립 전까지만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비사업 추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법령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생각한다면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승계 여부를 조합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 승계 논란은 도정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 보호차원에서 조합설립부터 각종 인허가 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업체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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