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원처리비 논란... 대연8구역 재개발 ‘내홍’ 심각
포스코 민원처리비 논란... 대연8구역 재개발 ‘내홍’ 심각
임원 해임안 가결… 조합측 “500여명 철회서 인정 안돼”
오늘 포스코 시공자선정 무효소송 첫 공판… 내달 판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4 1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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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조합원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제안한 민원처리비 지급 문제가 조합내 갈등으로 비화돼 사업 지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포스코건설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7일 이내로 민원처리비로 가구당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합과 조합원들이 포스코건설에게 민원처리비 3천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이미 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이 입찰보증금으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계약 협상을 미루고 있다”며 “민원처리비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집행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내홍이 커져 결국 지난 18일 조합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까지 개최됐다. 

비대위측은 조합집행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고,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민원처리비 지급을 이유로 포스코와의 가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들었다. 총회 결과 비대위측은 조합원 1천310명 중 7천30여 명이 찬성해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집행부 측에서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임원해임 총회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약 500여명의 제출한 철회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총회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측은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 지급과 가계약 협상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홍보요원 등을 통해 조합해임총회를 지원하면서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해임동의에 대한 철회서 500여장을 받아 이번 해임총회에 대한 결의는 위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이 시공자 선정 이후 민원처리비 지급 등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조합이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이번 해임총회의 서면결의서 징구에 포스코건설의 홍보요원들이 동원되는 등 해임을 주도해 조합원간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 12일 포스코건설에 ‘포스코 홍보요원 철 수 및 포스코건설이 징구한 해임 서면결의서 즉각 폐기 요청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측은 “포스코건설의 홍보요원들이 조합임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홍보요원을 즉각 철수시키고 징구 받은 서면결의서를 즉각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 임원 해임 총회와 관련해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합측은 지난 10월 18일 시공자 선정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24일 첫 공판이 열려 12월 중으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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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2020-11-24 17:44:06
시공사선정 앞뒤 다른 진실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