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승계 혼란 막게 도시정비법 개정 서둘러야
정비업체 승계 혼란 막게 도시정비법 개정 서둘러야
법제처 권고에도 1년 넘게 명확한 법률 규정 마련 안 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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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정비업체 승계 가능 여부에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후에 관련 법 개정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서 승계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면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합설립 전까지만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당연 승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2개월간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가 누리장터에 올린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10개 중 5곳이 용역범위를 계약일로부터 조합 해산 시까지를 업무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5개 구역은 별도로 용역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부분은 모두 무효로 되고 한편 조합장은 조합총회결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이 되어 도정법 제137조 제6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비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결국 정비업체 승계 여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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