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溝渠)ㆍ학교용지부담금 개정안 순항
구거(溝渠)ㆍ학교용지부담금 개정안 순항
구거,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
학교 개축시에도 부담금 면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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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구거(溝渠)’를 법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순항 중이다. 

구거의 무상양도 가능성이 논란이 된 이유는, 구거가 도정법 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제2조 제4호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기존에 없던 ‘구거’를 포함시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무상양도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에서는 구거 역시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있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사용되는 구거의 설치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해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조합원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안의 입법 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범위를 늘려 조합의 정당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에서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일정한 부담을 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개발사업자로 간주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 학교시설을 개축해 무상 공급해 왔는데, 현행 법에서는 개축의 경우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민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법에서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학교시설의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개축의 경우 학교시설의 추가 공급이 없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면제 대상의 기준이 명확히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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