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의무제’ 피하자… 압구정지구 재건축 조합설립 총력전
‘실거주 2년 의무제’ 피하자… 압구정지구 재건축 조합설립 총력전
내년 3월부터 실거주 규제… 분주한 조합원
  • 최진 기자
  • 승인 2020.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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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1·2구역 토지등소유자 75%이상 동의서 확보
최대어 압구정3구역, 내년 2월에 창립총회 갖기로
압구정4·5구역, 내달 총회 예정… 규제탈출 청신호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실거주 2년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내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거주 연한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자로 내몰려 집을 팔아야 한다.

압구정 단지 소유자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나오자, 조합설립을 위해 단결된 모습이다. 수년간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지 못했던 곳곳에서 단 수개월만에 추진위 인가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면서 규제의 역설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압구정 단지들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50%)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전체 토지등소유자 75%, 동별 50%)을 빠르게 달성하며 실거주 의무제 탈출 가능성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실거주 의무제에 조합원 단결… 현금청산 피하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1구역과 2구역은 지난 11일 조합설립에 필요한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확보했다. 지난 6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인가를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압구정특별계획1구역은 미성1·2차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돼 있으며 총 1천233가구 규모다. 2구역은 현대9·11·12차아파트 1천924가구 규모다. 특별계획구역 중에서도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느렸던 두 곳이 단번에 추진위 인가와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하자, 압구정 재건축단지가 실거주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구역은 지난 16일 강남구청에 추정분담금 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말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의가 통과되면 주민공람기간 60일을 거쳐 내년 1월 말에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같은 날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1구역 역시 비슷한 일정으로 조합창립총회 및 조합설립 인가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압구정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단지에 2년간 실거주해야만 분양자격을 준다는 것이 조합원들을 움직인 것”고 말했다.

▲압구정 최대어 3구역… 내년 2월 조합설립 총회예정

압구정특별구계획3구역도 지난 9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넘었다. 추진위는 현재 77%에 이르는 주민동의율을 바탕으로 조합창립총회 개최는 물론, 총회개최에 따른 정관마련과 추정분담금 고시절차 등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한 복합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선보인 지구단위계획에서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총 면적 36만㎡로 현대1~7·10·13·14차아파트 등 11개 단지 4천65가구를 이루는 압구정 최대어다. 하지만 넓은 구역면적과 더불어 상가 밀도도 높아, 그동안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라는 창의적인 규제 때문에 상가소유주들도 결국 재건축 추진에 힘을 됐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추진부위원장은 “일부 상가소유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이미 동별 요건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만큼 주민과 상가소유주들의 재건축 바람이 강하다”라며 “실거주 규제가 적용된다면 더 이상 주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합설립을 위해 동참해주신다”고 말했다.

조합은 내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권위에 상정돼, 규제 시행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제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부터다. 이에 따른 유예기한은 내년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추진위는 이 기간안에 조합설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압구정4·5구역… 정부규제 피해 압구정 첫 조합설립 눈앞

압구정특별계획4구역은 현대8차아파트와 한양3·4·6차 아파트 1천340가구 규모로 이뤄져있다. 5구역은 한양1·2차아파트 1천232가구 규모다. 규모면에서 유사한 두 구역은 모두 지난 2017년부터 추진위가 구성돼, 연내 조합설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압구정 단지들 중 실거주 의무제를 회피할 단지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이중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4구역이다. 이 구역은 내달 5일 조합창립총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부의 규제 그물망을 빠져나올 전망이다. 지난 9월 초 주민동의율 78.8%를 일찌감치 달성하고 지난 10월부터는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공고 및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직원채용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합은 내달 총회를 통해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중 최초로 조합설립의 결실을 이루는 데 한발 다가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압구정 단지들 중 가장 먼저 주민동의율 80%를 달성해 최초의 압구정 조합설립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던 5구역은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 29일 주민총회에서 사업추진방식을 조합방식으로 확정하고 내달부터 조합창립총회 개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6구역 한양5·7·8차아파트의 경우 단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실거주 규제회피 여부가 불투명하다. 6구역 내 한양7단지만 단독으로 조합이 설립된 상태인데, 과거에도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업추진이 가장 더딘 구역으로 남아있지만, 고강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한 주변 단지들의 성과들이 드러나면서 통합과정도 점차 힘을 얻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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