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고
울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고
재개발·재건축 총 35개구역 중 15곳 해제하고 20곳은 사업지원
준주거 최대허용 300→500%, 주상복합 350→500%까지 허용
생활권계획 제도 도입…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바로 신청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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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울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15곳이 전격 해제하고, 추진 중인 20곳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권계획 제도를 도입해 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 총 35개소 가운데 지지부진한 15개소를 전격 해제키로 했다. 중구의 경우 총 9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중 B-12(반구동 454-1 일원), B-15(유곡동 114 일원), D-03(성남동 155 일원)을 해제한다. 11개소의 남구는 B-04(신정동 1586 일원), B-18(야음2560-6 일원)을 해제한다. 3개소의 동구는 C-04(전하동 301-5 일원), 4개소의 북구는 B-01(염포동 146-1 일원)B-04(염포동 299-5)를 해제한다.

8개소가 진행 중인 울주군의 경우 A-01(웅촌면 곡천리 315 일원), A-02(언양읍 동부리 92 일원), A-05(온산읍 덕신리 519 일원), A-06(온양읍 운화리 91-1 일원), A-08(서생면 진하리 238 일원), A-09(서생면 진하리 307 일원), A-10(서생면 신암리 291-1 일원)을 해제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추진 중인 나머지 20곳에 대해서는 기준 및 허용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확대해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기존 240%에서 350%로 확대했다. 최대허용용적률 역시 기존 300%에서 500%로 늘렸다. 주상복합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350%, 최대허용용적률은 350%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범위도 확대한다. 공개공지 확보의 경우 현행 최대 5%를 조례에 따르기로 조정했고, 리모델링 구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완화범위를 확대했다. 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시 현행 최대 12%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기준용적률의 최대 15%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을 경우 주는 현행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최대 20%로 확대 조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대신해 생활권계획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에 한정해 관리하던 기존 정비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우선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야 예정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이 없어져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획안을 오는 12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시는 지난해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용역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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