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의 특성과 영향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의 특성과 영향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0.12.0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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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충격음의 정의

[하우징헤럴드] 바닥충격음은 충격음의 충격특성, 지속시간 등에 따라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으로 구분하며, 그 각각의 특성과 영향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중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은 인간의 보행, 어린이들의 뜀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무겁고 지속시간이 긴 충격음으로서 낮은 주파수 성분이 많다. 바닥표면 마감재의 유연성에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구조체의 강성, 슬래브 두께 및 면적, 슬래브의 고정 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다.

2) 경량충격음

실내에서 숟가락 등의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나 책상 등의 가구를 끌 때에 발생하는 음으로서 중·고주파수 성분이 많다. 충격음 레벨은 표면재의 유연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나 슬래브 고정조건, 면적 등의 영향은 작다(2013년 공동주택 중량 바닥 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설정 연구 참조).

특히 층간소음을 잡는다고 입주후 바닥에 설치하는 비싼 매트는 중량충격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경량 충격음만 어느 정도 경감시켜줄 뿐이다.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가 조사발표한 자료(2012.3~2014.7)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3%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이다. 

즉,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괴롭히는 소음은 대부분 중량충격음(저주파. 100HZ 이하)이라는 것이다.

2. 바닥 충격음의 법적 범위 및 기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완충재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건설사는 사전제도 인증제도를 활용해 10대건설사가 써서 검증됐다며 경량1등급 중량3등급의 제품을 가지고 좋은 제품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바닥 충격음 허가기준은 스래브 바닥부터 마감 마루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완충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층간소음은 자재가 아니라 복잡한 건축 공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공정의 품질이 나쁘면 중량충격음 품질은 더욱 나빠지는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공정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험실처럼 각 세대마다 정밀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비용은 현재의 비용보다 최소 5~6배 정도 더 들고, 공기상 시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감사원 표현처럼 바닥에 깔고 묻어 버리는 공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3. 공기업 LH도 층간소음 대처에 미온적

LH는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먼저 견본세대를 지어서 층간소음 측정을 한 후 성능기준에 만족할 경우 시공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35%) 현장에서 시공상 편의와 공사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세대를 짓지 않았는데도 시공을 했다. 

입주하지 않는 9개 현장을 선정해 층간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선응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55개(62%) 현장은 완충재 물성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공에 들어갔고, 3개 현장을 선정해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서 선응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김희재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희재 의원은 “LH가 층간소음 성능 기준이 미달했다는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나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 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사기임대라고 볼 수 있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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