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하자 있어도 무조건 총회결의 무효 아니다
이사회 하자 있어도 무조건 총회결의 무효 아니다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0.12.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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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총회 소집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소집된 총회결의의 효력은 어떨까.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2020210679판결)이 나와 도정사업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 총회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비롯해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도정법상 총회는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절차를 거쳐 조합장이 소집한다. 그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대의원회는 도정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 한편, 이사회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조합장을 보좌해 조합 사무를 분담하는 사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해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선, 기준과 관련해 살펴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가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거나 가령,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개의정족수의 근소한 하자로서 법령 해석의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었다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중대한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총회소집과 관련해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거나 또는 가령, 선거안건과 같이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별도의 특별안건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그 기관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는 이사회의 하자가 중대한 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가령 사안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여부가 총회 상정의 적법성과 연계되어 총회참석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중대한 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다. 이사회안건에 대해 조합원간에 첨예하게 대립각이 형성되어 조합원들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원총회에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이사회 결의 하자 여부가 총회참석 여부나 총회의결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조합원의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볼 때 이사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하자는 중대한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기준을 살펴보면, 총회의 소집 주체가 조합장이고 총회 소집의 목적이 가령, 임기만료된 조합임원의 연임안건 처리와 같은 당시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준을 살펴보면,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에 큰 논란이 없고 그 결의 내용도 절대 다수의 찬성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하자는 중대한 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이사회 하자 있더라도 무조건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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