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 양도세
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 양도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0.12.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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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분양권 양도세 관련 개정 내용은?

A. 1)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 여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1.1.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수택 수에 포함한다. △재건축 등 조합원입주권은 현재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

2) 1세대 1주택자가 20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2021.1.1. 취득분부터 적용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6.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가 적용.

4)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인상된 양도소득세 세율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Q.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등?

A.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2018.9.14.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Q.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강화 요건은?

A.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나

현재(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0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로 구분하여 최대 10년간 40%+40% 합계 80%까지 공제한다.

따라서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 보유기간이 많을수록 공제가 크므로 납부할 세금이 작아진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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