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연내 국회 처리 불투명
`재건축 2년 실거주` 연내 국회 처리 불투명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통과 못해…내년 이후로 넘어갈 듯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11.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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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조합원의 실거주 2년 의무화제도의 도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 조합설립에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일정에 따라서는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장에서는 12월초 공포 후 내년 초 본격적인 시행을 예상했는데,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시간을 벌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법 시행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조합설립을 서두르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

실제로 지난 16일 한강변 입지로 주목받는 서초구 신반포2차가 17년 만에 재건축조합 설립을 마무리했고, 압구정과 개포동, 반포동 일대 단지들도 재건축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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