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약 1억417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 11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보내온 예정액보다 다소 높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주공4단지 조합측은 지난 9월 1인당 약 8천900만원 부담금을 내겠다고 시청에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번 과천주공4단지 부담금 1억원을 역산하면, 정부가 결정한 1인당 초과이익은 2억8천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초과이익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초과한 금액에 50%를 곱하고 2천만원을 더하도록 규정돼 있다. 4단지의 추진위 결성일(2017년 7월 19일)부터 현재까지, 4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22평형(전용 60㎡) 가격이 6억원 이상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때, 각종 개발비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빼면 실제 시세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초과이익으로 환산했음을 알 수 있다.
과천주공4단지 조합은 억대 부담금을 수용하고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분양에 나섰다. 내년 2월 관리처분총회를 한 후 상반기 내 이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부담금 1억원은 예정액이어서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 부담금이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천주공4단지는 지난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로 1983년 지어진 1천110가구 규모의 15층짜리 중층 아파트다. 이 단지는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11개동, 1천437가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앞서 조합은 2018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