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4단지 재건축부담금 1인당 1억417만원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부담금 1인당 1억417만원
과천시청, 지난 11일 조합에 얘정액 통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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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약 1417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 11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보내온 예정액보다 다소 높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주공4단지 조합측은 지난 91인당 약 8900만원 부담금을 내겠다고 시청에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번 과천주공4단지 부담금 1억원을 역산하면, 정부가 결정한 1인당 초과이익은 28천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초과이익이 1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초과한 금액에 50%를 곱하고 2천만원을 더하도록 규정돼 있다. 4단지의 추진위 결성일(2017719)부터 현재까지, 4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22평형(전용 60) 가격이 6억원 이상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때, 각종 개발비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빼면 실제 시세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초과이익으로 환산했음을 알 수 있다.

과천주공4단지 조합은 억대 부담금을 수용하고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분양에 나섰다. 내년 2월 관리처분총회를 한 후 상반기 내 이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부담금 1억원은 예정액이어서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 부담금이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천주공4단지는 지난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로 1983년 지어진 1110가구 규모의 15층짜리 중층 아파트다. 이 단지는 재건축해 지하 3~지상 35, 11개동, 1437가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앞서 조합은 2018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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