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적어도 되나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적어도 되나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법제처 2020.11.3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0.12.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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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시행자는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일반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각 목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2조 제23)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12조 제1)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수는 없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권리의 귀속 대상자인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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