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섭외 만만찮네”… 코로나 3차 확산에 재개발·재건축 총회 초비상
“장소섭외 만만찮네”… 코로나 3차 확산에 재개발·재건축 총회 초비상
정비사업 조합마다 사업지연에 골머리
  • 최진 기자
  • 승인 2020.1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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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조합 자구책 마련해 총회개최 성공
서울에선 초대형 실외공간 섭외 어려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 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총회 자체가 금지됐던 상반기보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코로나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파 속 실외 총회를 개최하거나 버스를 통한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방역지침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가 어려운 현장에서는 총회 안건 상정 검토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제한된 전자총회 및 총회 직접참석 요건의 일시적 완화적용 등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3차 재확산… 위기 현장들 속속 탈출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서울시가 연말까지 서울권 10인 이상이 모인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총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회를 계획했던 조합들은 자구책을 마련해 속속 총회개최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창립총회가 절실했던 개포주공6·7단지도 지난달 28일 총회를 무사히 마쳐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같은날 덕소뉴타운 중 가장 큰 면적을 지닌 덕소3구역도 시공자 선정 총회를 성료했다. 또 인천 부평 산곡6구역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총회를 계획하는 현장도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정대로 총회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창립총회가 절실한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4구역도 예정대로 오는 5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압구정4구역 토지등소유자는 총 1천143명이며 조합창립총회 성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0%, 229명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압구정4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강남구청과 총회 관련 방역 협의를 마치고 당초 예정한 5일 총회개최에 나설 예정”이라며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창립총회와 이에 따른 실거주 의무제 회피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소 협소한 서울… 초대형 실외 공간 섭외 어려워

일선 조합들에 따르면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는 총회개최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실외 총회다. 버스를 활용한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별도의 버스 대여비 지출뿐 아니라, 버스 내 조합원 이동문제, 기표소 위치 및 대기행렬 거리두기 공간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외 총회는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 조합의 경우 수백명의 조합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외 총회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좌석간격 2m 준수와 기표소 대기행렬 사회적 거리확보, 총회장 출입구 분산 등 까다로운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면 물리적으로 광활할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권역 내 조합들의 경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또 실외 총회장소가 마련돼도 계절 변화에 따른 기온 하락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난방을 기대하기 힘든 실외 공간에서 조합원들이 수시간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총회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손꼽히던 ‘실내 인원분산 총회’도 최근 구청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법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며 “총회에 적합한 장소를 섭외하더라도 지자체와의 방역지침 조율 과정에서 장소가 취소될 수 있고 조합원들의 불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소집도 난항… 총회 안건상정부터 난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총회개최의 어려움은 총회 준비 초기단계인 대의원회 소집부터 발생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와 시행령 44조에 따르면 조합이 총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소집해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따라 안건을 결정한다.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일 경우 대의원회 구성은 100명 이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의원회의 출석 및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공고부터 방역수칙을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총회 안건상정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내용이 대의원회에서 검토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부터 구청과 방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가 비대위를 거치며 주민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까다로운 출석요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막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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